사업소개
6대 사업
조합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1. 학교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
환경캠페인·환경생태전환교육, 환경연구개발 교육서비스, 조경기능사·정원관리 교육, 조경관리·방역·건물관리 서비스
2. 학교 지원 전자상거래
교육용품·교육기자재·과학용품 중개 납품, 체험·스포츠 교육용품, 웹기반 기술교육 지원, 학교방송 프로그램 개발, 교육신문 정기간행물 발행
3. 보건교육·건강증진센터·체육시설 운영
보건학교·건강증진학교 운영, 강사 파견, 학습클리닉·진로체험·직업교육연수, 에콜로지캠퍼스·바이오과학대학·스포츠재활보건대학·숲체험 건강증진
4.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
학교복합시설·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사회복지관·대안학교·청소년문화관·유스호텔·청소년캠퍼스 등
5. 유소년축구(U-12/U-15) 육성교육
대전YNAFC(청소년축구사관학교) 및 교육 시설 운영, 유소년 엘리트 축구선수 육성, 스포츠 코칭·상담·에이전시, 경기 주최
6. 영유아교육원 및 아동복지 보육
영유아교육 설치 운영·늘봄학교, 행동발달·영재교육원, 돌봄센터(다함께돌봄·재가돌봄·병원동행·심리지원), 어린이집·특성화 어린이집 운영
운영 방향
운영기반 구축협업 능력을 갖춘 조직 기반 마련
공동체 활성화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 활성화인재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기타 사업
조합은 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합니다.
1. 조합원·직원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을 운영합니다.
2. 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3. 홍보 및 지역사회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4. 청소년 활동·복지·문화·보호 및 장학 연수
- 청소년교육(장학)연수 · 직원(조합원)연수 · 소통(교류)·정보(제공) 서비스
- 청소년활동: 수련·문화·교류·참여활동
- 청소년복지: 자립지원·상담복지·학교 밖 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 교육·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교육·지원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직업능력개발
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근로자·기업
직업능력개발
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지원
인프라 지원
훈련품질 향상
교육
교육
법령 근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과 조세 특례의 근거 법령입니다.
| 법령 | 내용 |
|---|---|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 기획재정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 지역사회 재생·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 | 경영공시 · 결산결과·총회 의사록 등 주요 경영자료의 공시 의무 |
|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의2 | 경영공시의 통합 공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통합 공시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면세하는 인적 용역의 범위 · 비영리 교육·복지 용역 관련 면세 근거 |
참고 · 조문 요지는 안내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