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공익법인등) 보유 · 자격 무중단 유지 운영계좌 입금으로
계좌 입금으로
간편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정관 제55조에 명시된 사업 목적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 사업에 활용되며, 정관 제59조의2에 따라 매년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합니다.
- 입금 후 후원 신청 폼 제출 → 입금자명 대조 확인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개인은 소득금액 30%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법인은 소득금액 10% 한도
- 모금·활용 내역은 투명공시 메뉴에서 로그인 없이 열람
후원 신청
후원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단체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단체 (요청 시 발급) |
|---|---|
| 세제 혜택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
| 발급 방식 |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별도 요청이 없을 때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 발급 문의 | 전화 042-931-1479 · 이메일 post114@hanmail.net |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로그인(공동인증서·아이디·간편인증)
- 기부금단체 검색에서 "학교복지진흥사회적협동조합" 선택 (고유번호는 오픈 시 확정 표기)
- 기부일자·기부금액 등록, 구분 "금전" 선택 → 등록 → 신청
개인정보 안내 ·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 영수증 신청 단계에서만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 작성·보관 의무)에 근거해 수집하며, 암호화하여 보관 후 목적 달성 시 파기합니다. 회원가입·후원 신청 시에는 수집하지 않습니다.